2010-1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은 민사, 행정, 가사 등 다른 확정된 재판기록과는 달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기록을 모두 검찰청으로 이관되고 법원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의 경우에는 법원이 아닌 검찰청에 열람·등사 청구를 함에 따라 그 판단주체에 따라 사실상 그 열람·등사의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고 실무상 검찰청의 경우 열람·등사 제한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사건관계인 등의 열람·등사 청구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에도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기록이 회사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 보고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이 있는 검찰청에 기록 송부를 요청했지만, 법원의 기록송부촉탁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이 거부함에 따라 손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와 같이 형의 집행을 기화로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검찰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한 취지에 반하고 형사재판기록의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과가 발생함.
이에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의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을 검찰청뿐만 아니라 법원도 추가함으로써 열람·등사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에 따라 법원은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을 형집행을 위하여 검찰청에 기록을 송부하는 것과 별도로 열람·등사 청구 절차에 응하기 위하여 기록 보관을 할 의무가 발생함.
또한 법원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바 독립적인 제한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증거개시가 이루어지도록 함.
주요내용
가.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의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을 검찰청 또는 법원으로 함(안 제59조의2).
나.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사유 중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59조의2제2항제7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