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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을 제외하고 모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고, 선진국(미국, 일본)의 자율판매 사례와 비교 시 과도한 의무부과로 인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영업신고 완화 대상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 보장과 영세 자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함.
주요내용
300제곱미터 미만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