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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발의 · 이춘식 의원 외 11인 ·
연금의 기본액을 결정함에 있어 가입기간이 40년인 가입자의 급여수준을 본인의 평균소득과 대비하여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를 ‘소득대체율’이라 함.
최초 국민연금의 시행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70%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정을 통해 1999년에 60%로, 2008년에는 50%로 낮추어졌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낮추어 2028년 이후부터는 최종적으로 40%로 결정되도록 규정되었음.
2010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9%이며, 국민 연금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20년 이상 가입한 최하위 수급자 기준으로 월 평균 38만 7천440원임. 이는 2010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50만 4천344원의 76.8%에 불과한 수준인 바, 노령·장애 및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국민연금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본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재상향시켜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기금고갈에 대한 정부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기금운용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1조(기본연금액)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제34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