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31년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나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킴은 물론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지역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란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하였다가 구타, 고문, 구금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등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다. 부마민주항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유족의 심의·결정과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라.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게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관련자 중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고, 학교에 관련자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수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정부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의 유족, 상이를 입은 자, 구금된 자나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정부는 관련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介護)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介護) 및 보장구의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