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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4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정법원의 보다 적극적·후견적 기능 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3. 7. 31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독립적 전문법원으로서 가정법원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지 5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가정법원은 서울특별시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밖의 지역은 이러한 사법수요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서울 외 고등법원 소재지(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각 지방법원 산하의 지원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정지원을 가정법원으로 승격시켜 가사문제 등에 관하여 전문화된 사법서비스가 전국에 걸쳐 균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전·대구·부산·광주의 각 지방법원 산하 가정지원을 각각 대전가정법원·대구가정법원·부산가정법원·광주가정법원으로 승격·설치함(안 제2조제1항 별표 1 및 제4조 별표 3과 별표 5).
현행
개정안
제3조(합의부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