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겸직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무자본 특수법인인 점을 고려하여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의 부과 절차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 -- -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제8조(사무소)
제9조(정관)
제10조(설립등기)
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제12조(임원)
제13조(임원의 직무)
제14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14조의2(대리인의 선임)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5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16조(직원의 임면)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비밀누설 금지 등)
제18조(이사회)
제19조(사업)
제20조(사업 재원)
제21조(보조금)
제22조(자금의 차입 등)
제23조(채권의 발행)
제24조(운영위원회)
제25조(사업연도)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27조(결산서의 제출)
제2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29조(「민법」의 준용)
제29조의2(벌칙)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8 · 공포번호 10975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