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4 발의 · 권영길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금융위기 이후에 국가 및 공기업 등의 과도한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때임.
기존의 감사 및 부패방지기구만으로는 예산낭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의 참여를 통해 예산낭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가 등이 운영하는 공공재정의 최종 부담자가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이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함.
따라서 국민이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를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함.
주요내용
가. 국민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재무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은 그 재무의 적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음(안 제3조).
나. 국민은 공공기관의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를 상대로 4가지 유형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국민소송의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으로 함(안 제5조).
라. 국민소송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의 10분의1(1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함(안 제13조).
마. 국민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한 때에는 원고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등의 실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누구든지 국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 징계, 전보 기타의 불이익을 줄 수 없음(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