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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리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 자동차제작자등과 소비자 그리고 관련 부처 간에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여 시정조치 대상인 결함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