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4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지리·환경·지형 등과 같은 여건으로 가스공급이 부적절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시가스요금이 체납될 경우 가스공급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도시가스는 현대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재화로서 이를 공급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빈곤가구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조치는 난방·취사 등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따라서 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도시가스의 공급거절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여 이를 도시가스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아울러 도시가스공급에 있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 등을 가스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과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공급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7항 신설).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제20조(공급규정)
제40조(조정명령 등)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