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4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기요금이 체납될 경우 단전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전기는 현대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재화로서 이를 공급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빈곤가구에 대한 단전조치는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음.
따라서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의 공급거절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여 이를 전기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아울러 현재 전기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 등을 전기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나.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과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10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