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건축법 시행령은 국제초고층건물학회의 기준에 따라 층수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만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일부 강화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축물 중 위 기준에 따라 초고층건축물로 분류되는 건축물은 2009년 기준 약 100여 개소에 불과함.
높이 200m 미만의 건축물 중에서도 소방장비의 이용이 불가능한 고층건축물이 상당하고, 이러한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층수가 15층 이상이거나 45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도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고층건축물의 경우 건축 기준을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9호 신설)
층수가 15층 이상이거나 45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건축물로 정의함.
나.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의무화(안 제49조의2 신설)
고층건축물에는 지상으로 곧바로 통하는 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함.
다. 고층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 강화(안 제50조의2 신설)
화재예방 및 방재를 위하여 고층건축물에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건축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 기준 마련(안 제52조의2 신설)
고층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9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
제50조의2(고층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 강화)
제52조의2(고층건축물 등의 외부 마감재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