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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4 발의 · 유원일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감시 또는 단속(斷續)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현행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이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가 다른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노동의 강도가 약하고 대기시간이 많기 때문임.
그런데 최근 사용자들은 임금상승을 이유로 사업장별 근로자를 줄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 노동의 강도나 근로시간에 있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다른 일반근로자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다른 일반근로자와의 차별을 없애려는 것임(제63조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63조(적용의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