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13 발의 · 최경희 의원 외 13인 ·
혈액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자원으로서 혈액업무에 대한 현황파악 등 국가단위의 체계적인 수급계획 없이는 안전한 수혈과 의료기관에서의 안정적인 혈액관리체계는 이루어질 수 없음.
그러나 현행법상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계획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에 따라 2009년 헌혈자수가 약 257만명으로서 전년도 대비 9.5%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균수명의 증가, 각종 만성질환의 발병 등으로 혈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Rh- 등 특수혈액형를 가진 환자인 경우 민간조직을 통해 공급한다거나 또는 대형 재난사고 등 비상사태로 인하여 많은 환자들을 동시에 치료하는데 필요한 다량의 혈액을 수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혈액수급관리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혈액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혈액수급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