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3 발의 · 이병석 의원 외 2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지역문화는 산업화 및 도시화가 심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성장과 지역 간 구별이 없는 문화가 형성되고, 저출산·고령화현상이 지역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결혼이민자가 증가하여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등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역할은 아직도 미미하여 지역문화를 선도할 지방문화원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1994년 제정된 이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변화된 시대상을 담아내지 못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진흥시키는 근거법률로서 한계가 있음. 이에 21세기 문화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맞추어 시대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나. 지방문화원 사무국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국에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채용과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다. 지역문화의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 사업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고,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라. 지방문화원 사업범위 확대에 발맞추어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등 연합회 사업범위를 확대함(안 제12조제3항).
마. 지방문화원, 연합회 및 연합회 지회에 대한 경비보조 조문을 현행 “임의규정” 형식에서 “강행규정” 형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문화원에 대한 예산보조를 의무화함(안 제15조)
바. 지방문화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사. 지방문화원 설립인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제7조(임원)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제12조(연합회의 설립)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제19조(조례의 제정)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