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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3년 평창에서 개최되는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을 활성화 하고,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위선양과 장애인 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부금의 과세특례 대상에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안 제73조제1항제15호다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의안번호 제102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