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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미래형 교육과정 중의 한 부분인 창의적 체험활동이 201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에는 모든 청소년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게 될 예정임.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만큼, 다양한 외부자원들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활동에 있어 청소년활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과 학교의 교육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재 학교 교사들은 청소년활동지도에 대해 업무 과중으로 인지하고 있기에 청소년활동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주요내용
청소년지도사 채용과 관련한 임의규정은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