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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최근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를 하면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등 대부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부이용자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를 하면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부업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대부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대부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대부업자의 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