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0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제안이유
2013년에 개최되는 제10회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나 아직 미비한 실정임.
이에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해당 대회 관련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페셜올림픽 운동의 확산과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체력향상은 물론 지적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위선양 및 복지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대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대회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 등으로 함(안 제4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유재산 및 사무용품 등을 용도(用途)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無償)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한 기념주화의 판매, 방송권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대회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7조).
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28 ·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