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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과 지방세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이 상이하여 상속세의 신고납부만 고려하다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물게 됨.
주요내용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함(안 제1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