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0 발의 · 김옥이 의원 외 18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취업할 수 없는 시설 또는 기관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기관과 인접한 사업장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근무하는 것은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있는 사업장에 성범죄자가 10년에서 종신까지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성범죄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공익 가운데 어떤 것의 가치가 더 우월하는가 하는 것은 언제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그 평가하는 시점의 국민들이 가지는 공감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임.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심각해짐에 따라 성범죄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그 성범죄자들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람들로 한정한다면, 공익은 성범죄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비해 더욱 우월한 것이 됨.
따라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 있는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45조(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제46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47조(권한의 위임)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