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10 발의 · 김옥이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게 일정비율 이상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대군인의 재취업률은 45% 이내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 직업도 예비군 지휘관, 아파트 경비원 등에 머무르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이 힘든 실정임.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복귀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