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10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한 행정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행정부처명을 과거의 표현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법체계상의 혼선과 국민의 불편을 유발 할 수 있기에 방치되어 있는 과거의 행정부처명을 현재의 행정부처명에 맞게 수정하려고 함.
이에 법률상의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수정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