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9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헌법재판소법」은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에 변호사강제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만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변호사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는 것이며, 이들에게는 본인 소송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을 하지 않는 이익이 재판심리의 부담경감 및 효율화, 사법의 원활한 운영과 헌법재판의 질적 개선이라는 이익보다 이익형량상 크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법률학 분야의 전문가가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들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단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