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9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 헌법(제8조제1항)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으며, 명문 조항은 없지만 법 해석상 정당의 해산은 물론이고 합당·분당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설립된 정당은 257개에 달하며, 정당의 평균 존속기간은 2년 9개월에 불과 하는 등 정치인들의 이합집산과 정당의 난립현상이 두드러짐.
우후죽순 설립·해산하는 등 정당의 변화로 선거 시마다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음. 이는 현행 「정치자금법」상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정당의 의석수의 비율·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당보조금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됨.
정당 정치의 안정과 정책 정당화를 위해서는 정당이 장기간 존속해야 함. 따라서 정당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국회의원 의석수와 정당의 득표율뿐만 아니라 정당의 존속기간도 하나의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의 보조금제도는 정당의 존속기간에 대해 고려치 아니하고 지급하고 있어 정당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이합집산과 정치적 배신을 촉진하여 국가의 정치와 정당 발전에 역행함.
따라서 현행 보조금 배분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을 지급 기준으로 삼되, 정당의 존속기간에 따라 보조금 지급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보조금의 계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