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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에 대한 교육을 통한 외국과의 교류협력 등 국제수산협력사업을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수산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양산업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원양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내국인 선원 및 해기사 등이 부족하여 원양산업계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양산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수산협력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각국 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제어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원양어업을 통한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국제수산협력사업의 범위에 원양어업과 관련한 내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을 포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