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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영화계에서는 영화와 관련된 학술교류, 영화제작 종사자간의 기술 워크샵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남북 간 영화교류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예산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영화발전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화교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남북 간 문화적 간극을 좁히고 남북관계의 화해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영화발전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간 영화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