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9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게임물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최근 게임물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분받은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문제가 된 바 있음.
게임물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관련 업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분받는 것은 해당 업무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규제가 필요함.
이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무국장과 소속 직원은 게임산업에 투자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사무국)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