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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만을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을 뿐, 학생인 연소근로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학생인 연소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학교수업이 진행되는 시간동안 고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학기 중 근로시간은 1일에 4시간, 1주에 2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근로시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