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육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 코레일 등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분류되어 예산, 인력 등에 있어 일반 공기업과 동일한 취급 및 규제적용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예산조기집행 등 공기업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연구의 지속성이 훼손되고, 인건비 삭감·신규인력 증원 억제 등 동일한 공기업정책이 적용되어 우수인력 확보 곤란으로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가 어려워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 및 연구과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류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감독관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경영 및 연구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연구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일반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감독관청의 의견을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대상 등)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