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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정부가 경기 활성화 및 세수(稅收) 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정부수수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정부의 신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음.
따라서 정부수수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