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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면서 활성화된 남북 체육교류는 2004년 제28회 아테네올림픽에서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개·폐막식에 공동입장하면서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준 바 있음.
그러나 만성적인 체육교류 예산의 부족은 남북 간 체육교류 사업의 양적 횟수의 축소뿐만 아니라 일회성 전시사업으로 추진하게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남북 간의 체육교류 활성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간 체육교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