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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인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름알데하이드 등은 배합하지 않았으나 제조공정 또는 유통 중 생성되어 기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검출 허용한도를 두어 그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배합금지원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포름알데하이드는 살균제·보존제 등에 널리 쓰이는 화학물질로 피부자극과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세계암연구소는 포름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로 규정하였으며, 최근 유기농 어린이 목욕용품에서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 소비자에게 화장품 유해물질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화장품에 배합금지원료가 함유된 경우 이를 표시하고 함량 및 허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가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원인규명을 쉽게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는 배합금지원료의 함량·허용한도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