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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최근 연평도 포격사태와 같은 비상상태 발생 시 주민들에게 개인화기(火器)를 지급하는 대응시스템은 되어 있으나, 부상자가 발생하면 해경에 헬기 후송을 요청하는 것이 전부이고 의료인의 비상상태에 따른 교육이나 기본적인 외과수술의 제공 등 의료인에 대한 비상대응메뉴얼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의료인에게 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대응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비상대응메뉴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