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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정부는 경기 활성화 및 세수(稅收) 확보를 위하여 민간 분야에서는 신용카드등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반면, 정부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수수료의 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는 정부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
따라서 정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수수료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