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달리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도로·주차장·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과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가 지원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편안한 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등의 ‘공동이용시설’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자체적으로 건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비용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성이 낮은 주거환경사업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3조(보조 및 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