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9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에게 통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가 심의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이에 관한 구제절차가 없어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된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에게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절차에 대한 신뢰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재심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가 매체물의 심의·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8 · 공포번호 10980 · 청소년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