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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각 국의 연금 간에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나 베트남 등 일부국가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은 국민연금의 가입의무가 없음.
그러나, 내국인의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당연가입하는 것이 이들 가족의 권익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임.
주요내용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내국인의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당연가입하고자 함(안 제12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