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른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통시장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해 왔음.
그러나 전통시장 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요구 저조 및 사후조치 미흡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통시장 내의 건축물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안전과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통시장 내의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서민들이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29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