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시행령에서 각 사업별 보조율,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정해져서 2005년도에 지방으로 이양한 사업 중에서 지자체가 재정부담등으로 국고사업으로 환원하기를 원하는 사업 등에 대해 국회가 아무런 법적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국고사업으로 환원되는 사업의 경우 국회에서 이러한 사업 등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1로 하고,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별표2로 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