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9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2009년 기준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59,422개로 이 중 경로당은 57,930개가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고, 1,35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음.
그러나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취약한 재정지원과 전문인력의 부족 및 양질의 프로그램 부재로 인하여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이나 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거나 해당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이나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거나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