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9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의 경우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나, 여행업 등록 이후 영업소를 신설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변경등록만을 하도록 함에 따라 영업소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실제 영업소를 신설하는 경우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하면서 영업소 설치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설치 지역의 관할청에서는 관내에 영업소가 몇 군데인지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임(예: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관광여행사 영업소의 본사가 서울업체인지 타 지역 업체인지 또는 실제 등록은 되어있는 업체인지의 구별도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국에 걸쳐 동일상호·유사상호 등도 많아 소비자는 물론 동종 업계 관계자까지도 혼동의 소지가 있고, 무분별한 영업소 설치와 타인경영 사례의 범람에 따른 우려도 제기됨.
주요내용
여행업의 영업소 신설을 변경등록에서 등록사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실제 영업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관리·감독을 통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영업소 신설시 등록 개수에 따라 자본금 기준을 부여함으로써 부실업체의 영업소 타인경영 등 불법운영 행태와 무분별한 등록남발을 제한하고, 관내 유사·동일 상호의 사용을 사전 예방으로 소비자의 혼동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