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9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 이상이고 최저가격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300억 이하인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획서 제출이 임의사항으로 되어있어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하고 시공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공사의 범위를 추정가격이 100억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함으로써 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불공정 하도급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