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발생한 게임중독 청소년의 모친 살해 및 자살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게임 중독은 일부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걱정해야 할 당면과제로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2009년)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자는 93만 8천명(12.8%)에 이르고, 이 중 당장 치료가 시급한 고위험군은 18만 7천명(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여성가족부의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중독 전수조사(2010년)에서는 2만명(1.65%)에 이르는 학생이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으로 치료와 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태임.
또한, 인터넷게임의 과도한 이용과 중독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
특히, 여성가족부에서는 2005년부터 ‘인터넷중독 치료·재활 사업’을 추진하고 ‘인터넷중독 기숙형 치료학교(일명 레스큐 스쿨)’를 설치하는 등 인터넷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수혜대상이 연 140명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게임중독 청소년에 대해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인터넷 게임중독 등 매체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중독 기숙형 치료시설’을 상설화 하고, 전문적인 심리·정신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여 청소년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전문적인 치료·재활을 통해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5(청소년 매체물 오남용 치료재활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