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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의회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호 신뢰향상과 유기적 업무 협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기한 내에 조례를 공포하지 아니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 등에도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