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2009년 12월 기준으로 노인복지시설은 66,854개소, 아동복지시설은 280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은 397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 운용자는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포항 인덕노인요양원 화재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시설운영자가 4억원 상당의 건물 피해와 1억원 보상한도의 손해책임보험에만 들어 27명의 피해자에게 소액의 보상금만 지급되는 난제가 대두하였음.
그런데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법령상 8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명확히 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하여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험금액 수준의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되, 보험금액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준용함(안 제3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보험가입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