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변호사가 변론불성실, 비밀누설 등 직업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이 법이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징계받았던 변호사를 다른 사람이 다시 선임하여 제2의, 제3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실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 해당 변호사의 징계사실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공개·열람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징계정보에 관하여 실질적인 공개와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5).
현행
개정안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22 ·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