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9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 제38조의3(견본주택의 건축기준)은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그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견본주택건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던 견본주택의 시공방법을 법에서 직접 규정한 것으로, 견본주택에 시공·설치된 마감자재 및 제품을 신뢰하여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을 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와 같은 마감자재 및 가구를 견본주택의 내부에 설치·시공하도록 규정하면서, 견본주택과 입주할 주택에 설치·시공되는 마감자재 등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입주예정자가 입주할 당시 주택의 내부에 설치된 마감자재 및 가구가 견본주택에 설치되었던 마감자재 및 가구와 크게 달라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설치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동일하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견본주택에 전시된 제품을 신뢰하여 분양계약을 한 입주예정자들의 재산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등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마감자재 및 가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제품과 다르게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 및 가구 등과 같은 질·같은 값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나.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38조의3제2항 신설).
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마감자 재 목록표를 제공하고, 그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안 제38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29조(사용검사 등)
제38조의3(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