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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는 실정임.
이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