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급격한 사회변화 및 성개방으로 인하여 미성년인 미혼자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자 가정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미혼자 가정은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부모가 전적으로 양육책임을 지고 있는 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미양육부모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부모의 경우 생계유지, 양육책임 및 사회적응 뿐만 아니라 양육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등 이중·삼중의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에서는 미양육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인지를 한 후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양육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설령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미양육부모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미양육부모가 미성년인 경우로서 양육비를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양능력이 있는 미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력이 없는 미양육부모의 경우에는 미양육부모의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 또는 부가 미혼자인 경우에 아동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양능력이 있는 생부 또는 생모인 미양육부모는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아동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미혼자인 모 또는 부나 그 법정대리인은 미양육부모에게 인지청구 및 아동양육비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다. 법원은 아동양육비가 합의되지 아니하거나 합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수요, 미양육부모의 생활수준 및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아동양육비를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라. 부양능력이 있는 미양육부모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