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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림지역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20%이고,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80%로 정해져 있음.
이는 농림지역을 보호하여 농업인의 경영을 안정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농어업용 주택을 이용한 펜션 사업, 농어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인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규제를 다소 완화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보다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각각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4항 및 제7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